안녕하세요. 대충대충 육아 라이프의 김대디입니다.

저도 무주택자라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내용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전체주택 공급 물량 중 일정 부분을 따로 떼 공급하겠다는 뜻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인과의 청약경쟁(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뽑는게 특징입니다. 신혼부부나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었는데요

특별공급 물량

기존 국민주택 공급의 경우 20% → 25%

민영주택 신규 공급의 경우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용 85㎡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에까지 확대된 것이죠.

ⓒ국토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소득기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130% 이하, 맞벌이 신혼 부부의 경우 국민/민영 모두 140%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다들 소득부분만 신경쓰는데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사람

2. 청약통장 저축액 600만원 이상, 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5. 소득기준을 만족한 사람

 

많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아마 2번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청약 및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현재 거주지청약을 넣을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결정되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600 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모집 공고일 전에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에 미리미리 예치금을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및 완화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